자격검정 개요
본협회의 검정시험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 검정 운영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.
수시검정은 교육기관 및 협력단체의 요청 상황에 따라 자격검정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중 시행한다.
사단법인 한국무용지도자협회의 자격시험 일정은 연 12회로,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시행됩니다.
접수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.
구분 | 3급 | 2급 | 1급 |
---|---|---|---|
검정응시 자격기준 |
|
|
|
검정시행 형태 및 합격기준 |
|
|
|
자격수준 | 전공자로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수준 또는 일반인으로서 무용스킬의 이론을 무용 강사로서 기본 능력을 갖춘 상급수준 | 준전문가 수준으로 3급지도사 교육능력을 가지고 있고 책임자로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고급수준 | 전문가 수준으로 대학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자, 공연기획자, 안무를 할 수 있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최고급 수준 |
자격 활용도 | 학원장, 학원강사, 문화센터 등 강사활동 | 학원장, 학원강사, 대학평생교육 강사 | 대학 교수, 대학 강사, 대학평생교육 강사 |
심사료 | 100,000 | 100,000 | 100,000 |
자격증 발급비 | 650,000 | 750,000 | 900,000 |
전공자 교육 연수비 | 개인차등 500,000~1,000,000 | 개인차등 500,000~1,000,000 | 개인차등 500,000~1,000,000 |
비전공자 교육 연수비 | 개인차등 700,000~1,200,000 | 개인차등 700,000~1,200,000 | 개인차등 700,000~1,200,000 |
보수교육
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무용교육지도에 대한 새로운 지식 전달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적, 직업적인 신뢰 받는 자격으로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.
-
대 상 : 본 협회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 발급 5년차
-
일 시 : 년 2회를 원칙으로 동·하계 중 실시(별도 공지)
-
장 소 : 본 협회 교육장 및 지부 교육장
-
이수시간 : 총 2시간 이상
-
교육회비 : 200,000원 (보수교육 및 자격 갱신비용)
미 이수자는 본회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격을 정지하고 개별통보
- 매 5년차에 승인 없이 보수교육 불참자는 차기 수료 시까지 자격을 정지한다.
- 출석부 미 체크자는 “2시간 이상” 수료 시 까지 자격을 정지한다.
- 기타 본회에서 자격정지 심의 의결 된 자.